[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대거 나올 전망이다.
국회가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 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다.
양금희 의원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근 통과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금의 의원이 이를 고려해 각 부처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국세청),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노동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해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등을 분석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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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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