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금희 의원 발의,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 3년 연장 담아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최근 주요국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가결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이 올해 말로 일몰이지만,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로써 향후 3년간 더 효력을 내게 됐다.

법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자원개발에 투자나 출자할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상했다. 이번 개정안 외에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사할린 해상에 설치한 세계 최대 해양 플랫폼.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사할린 해상에 설치한 세계 최대 해양 플랫폼. [사진=삼성중공업]

한편, 양금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최근 4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기업디지털전환지원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등 78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제·안보 지원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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