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의 성패, 인재확보에 달려…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가능”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앞으로 산업계 주도로 첨단 산업 관련 인재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양금희 의원실은 이에 따라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산업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정은 산업계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첨단산업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의 지정,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 규정,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첨단산업의 성패는 기술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 인재가 좌우한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좋은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1대 등원 이후 5건의 제정안을 비롯해 78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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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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