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공급망에 선제적 대응 가능…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근 통과했다.

양금희 의원은 주요국이 자본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처럼 자원빈국이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등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각각 수입하는 등 우리나라는 에너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아울러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가 필수다.

다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 사후, 단절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양금희 의원은 지적이다.

이번 가자원안보 특별법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했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급망 3법 가운데 하나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핵심자원에 대한 원활한 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