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 주문…식약처 행정처분 면제, 3시간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경제 정책 기조를 ‘민생 안정’으로 정한 가운데, 관계 부처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전날 선량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 취소를 주문하자,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련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3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성동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선량한 자영업자의 호소를 듣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로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게 부담이다.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자영업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초단체가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인 식약처가 3시간 만에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신중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행정처분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 행정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식약처는 중기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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