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음해성 허위사실 등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양금희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일부 언론의 정치자금법 위반 최근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처를 하겠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이 최근 보도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 기초의원을 통해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자신이 받은 모든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사는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통보 사실이 전혀 없다. 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시기적으로 당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히 음해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지역사회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유사한 악의적 유포가 있었던 만큼,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배후세력에 대해서 여러 증언과 제보를 입수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경선 방해 행위 여부도 의뢰하겠다”며 “당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반민주적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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