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투쟁 16일 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식 투쟁 16일 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1일 표결로 결정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가부를 표결한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2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은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단식과 이번 부결 주문을 방탄으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 이재명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 이재명계는 이번 체포 동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입원한 이 대표와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제외하고 국민의힘(110명),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에 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운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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