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두고서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식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힌동훈 장관은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는 “검찰이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과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의혹에 연루한 김웅 의원은 이날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 승진 때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던 피고인 신분이었고, 주범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기소된 상태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힌동훈 장관은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 난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로 재판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고검 차장으로 발령했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일반 공무원이 중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고위직으로 승진이 가능한가”라는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인사권자의 재량이고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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