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한양 박성빈 전무 등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양]
(왼쪽부터)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한양 박성빈 전무 등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양]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선분양 전환을 추진한다. 

한양이 광주시, 사업자, 현지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20일 밝혔다.

한양은 이에 따라 케이앤지스틸㈜과 현지에서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양은 간담회에서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을 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를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되 한양이 제시한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양의 주장이다.

한양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시민을 배제하고,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이번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L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L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L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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