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개발 관련, 시공사 지위확인 행정소송
​​​​​​​“특혜사업으로 변질…직무유기 등 꼼수 행정 밝힐 터”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왼쪽부터)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사진=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왼쪽부터)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등이 최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한양]ㅓ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양(대표이사 부회장 김형일)이 광주광역시를 법정에 세운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개발 관련, 시가 꼼수 행정을 비롯해 직무 유기를 남발해서다.

27일 한양에 따르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 광주시의 제안수용 통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간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하는 속임수 행정을 일삼고, SPC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SPC가 공모제도 무력화했다고 한양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 지위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현재 2심(항소)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SPC(공동 참가사 L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냈다.

한양은 “상기 소송이 사법(私法)상 공사도급 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 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해 재판부를 현혹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보장, 재판방해, 법원 판결을 빌미로 조처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등을 자행하면서 공모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게 한양의 주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특정 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전락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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