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1천억원 투입, 서구 3개동에 243만5027㎡에 공원·비공원 시설 건립
法, 한양 SPC 최대주주로 판시…L건설, 지분 49% 확보후, 최대주주 주장
"한양, 광주시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소…“부작위 위법소송 제기할터”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왼쪽부터)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사진=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왼쪽부터)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사진=한양]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김형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한양이 빛고을 광주광역시 개발에 속도를 낸다. 광주광역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정상화를 광주시 등에 최근 촉구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개발의 시행사인 특별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라고 지난달 중순 판시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를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와 함께 지분 55%를 확보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L건설과 우빈산업 등이 이후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관련 기자회견을 현지에서 갖고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양은 케이앤지스틸과 함께 이를 통해 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 등을 성토했다.

한양·케이앤지스틸, 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구성원 변경 등 성토

아울러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L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 지난달 13일 SPC 지분 49% 가운데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L건설은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한 이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SPC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한양 설명이다.

SPC가 이번 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지만,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L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양은 “L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 현금 흐름, 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SPC 보유 지분(49%) 가운데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고도 했다.

한양은 그러면서 “최초 사업자 선정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L건설 등이 임으로 SPC 주주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광주시의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이 사업을 총괄 감독하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광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한양의 분석이다.

한양은 “그동안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했고, 변화를 기대했지만,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했다. 이제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 부작위 위법 소송 즉시 제기…광주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일삼아”

한양은 이와 별도로 광주시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2조1000억원을 투입해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과 비공원시설을 짓는 것이다, 이중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현재 광주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쳐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SPC에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엔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2020년 1월 참여했다. L건설은 애초 이 사업에 SPC 주주가 아닌 시공사로 합류했다. 다만, 주주 간 특별약정에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를 위한 의결권 행사’ 항목이 있었지만, 우빈산업이 시공사를 L건설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SPC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했고, 지난해 케이앤지스틸 지분에 콜옵션을 행사해 49%의 지분을 확보했다.

L건설은 올해 10월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산업의 지분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SPC 주주 지분율은 한양(30%), L건설(29.5%), 파크엠(21%), 허브자산운용(19.5%)으로 재편됐다.

한양은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했는데 더 큰 문제는 3차례 주주변경 과정에서 한번도 광주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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