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스페셜경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해소에 나선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따라 도심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는 융자 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금리도 분양시 최저금리 3.0%, 임대는 2.0%로 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도 한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임대는 소형 기축 주택을 구입, 임대등록(매입임대)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확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해 정책이 바뀔 여지도 있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해 9·26대책은 공급 애로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 정상화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수 제외로 투자 목적의 서울, 수도권 오피스텔 수요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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