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게서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본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게서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본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게서 열리는 본회의에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노동조합M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이날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가결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게 국힘 방침이다.

이태원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이뤄진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야4당 의원이 183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날 통과가 낙관적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이날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2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국힘 의원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편, 여야는 논의를 중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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