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860원, 월 206만740원…전년 5% 인상에 이은 조정 지속
문재인정권 5년간 41.6% 올라…6천470원 →9천160원으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산업공단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햔수막을 걸었다. [사진=스페셜경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산업공단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햔수막을 걸었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윤석열 정부가 더딘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최저 임금 인상 폭을 제한하고 나섰다. 전년 5% 인상에 이어 올해에는 2.5% 인상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회의를 갖고 내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상반기 출범 이후, 같은 해 하반기 열린 최임위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을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평년 인상률 수준으로, 문재인 전 정부 5년간 41.6%(6470원→9160원) 급등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올해 최임위 역시 노사간 대표의 이견으로 밤샘 협상을 진행했으며, 노사 최종안을 투표에 부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최임위에서는 근로자 측 요구안인 1만원(3.95%↑)과 사용자 측 요구안인 9860원(2.5%↑)이 각각 나왔다.

투표 결과는 사용자 안이 17표, 노동자 안이 8표, 기권 1표 등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최저 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한편, 최임위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공익 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