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정권, 최저임금이 크게 올려…5년간 42%↑
윤석열 정부, 예년 5% 선 회복…올해 시급 9천620원
주당 근무시간 52시간도 최대 69시간으로 확대 추진
#. 경남 밀양 열처리 업체 A사, |
[스페셜경제=정수남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전 정권 당시 급등한 최저임금에 이어 짧아진 주당 근무시간도 손질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상반기 대선 당시 내세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임기 내 구현하기 위해 주력했다.
같은 해 최저임금 6470원이 이듬해 7530원으로 16.4% 급등한 이유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등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통상 5%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권 재임 5년간 국내 최저 임금 인상률은 41.6%(6470원→9160원)로 연평균 8.32%가 올랐다.
이 기간 많은 기업이 고용을 줄였고, 자영업자 역시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고정비용 지출을 축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출범한 현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전년보다 5%(460원) 올리면서 속도 조정에 나섰다.
기업의 고정비용 가운데 1위인 임금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려 많은 국민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A사 K모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고 했지만, 재임 기간 많은 중소기업이 사지로 내몰렸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과 근무시간 조정 등이 기업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 정부는 전 문재인 정권이 기본 40시간에 연장 근무 최대 12시간으로 확정한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손질한다. 주단위 노동 시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주 52시간으로 제한된 노동 시간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뀌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하는 조건이 가능하다.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휴가 원칙 전환, 근로자 건강보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개편안에 대해 사용자 측과 노동계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아울러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반대도 극심하기 때문에 시행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경우 찬반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가 6월 처리할 것이지만, 시행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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