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6.9%↑, 1만2천210원 제시
문정권 5년간 41.6%↑…현 정부서 5%올라
​​​​​​​기업 부담, 신규 채용 줄여…악순환 우려해

경기 성남 상대원 공단에 노동계가 설치한 현수막. [영상/사진=정수남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 공단에 노동계가 설치한 현수막. [영상/사진=정수남 기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22일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오른 수준이자, 앞서 발표한 잠정 요구안 1만2000원보다 많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회의 전 최초 요구안을 이날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임위에 1만22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9% 인상한 것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안 제시의 근거로 적정 가구 생계비를 내놨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계비는 생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 역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최초안은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노동계는 설명했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과 이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하고 있다.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등에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많은 기업이 올해 비상 경영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서”라며 “지난 정부에서 최저 임금 급인상과 단축 근무 시행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했다. 이 기간 신규 일자리가 늘지 않은 이유”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이 같은 악순환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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