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법인세 감면 확대와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등 감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27일 내놓는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앞서 당정은 이를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한다.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가업 승계 기업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 과세(10%) 구간도 90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개정안네 담는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예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확대란다.
민생 안정을 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생계비 등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도 지원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세액 공제 특례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청년층을 비롯한 영세근로자, 농어민 세제 지원 등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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