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1천900개 클러스터 자생적 생태계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하고,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제를 풀고,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에 착수했다.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단지 등 1900개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조성 중인 클러스터도 70개에 이른다. 다만, 이중 성과를 내는 클러스터가 없다.

이를 고려해 윤 대통령이 최근 미국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고, 국내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여러 클러스터 중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같이 발전한 클러스터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 공급자 증심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고도화 노력이 미흡했고, 구성원 간 교류 협력이 미미해 자생적 생태계 구축 등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민간역량 활성화, 시장기능 회복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클러스터 내 업종이 제한됐던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을 추가해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의 집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부지 용도변경과 건폐율·용적율 상향, 관리기본계획 개정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지원해 서비스 시장을 육성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R&D) 협력사업 등도 진행한다. 국내 우수 연구자가 해외에서 파견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클러스터 내 산학연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R&D 성과는 사업화와 창업의 씨앗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해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을 선별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올해 200억원 규모의 AC 중심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유형에 AC를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를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창업→성장→회수→재투자)을 촉진한다.

인수합병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데, 기술가치금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게 되는 순자산시가를 기존 130%에서 120%로 하향해 세제혜택의 폭을 넓힌다.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추진 중인데,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의 포함이 유력하다.

김 국장은 “국가전략기술 포함 범위를 바이오 의약품으로 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의 취지가 경제안보나 국가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전체 바이오로 하는 것보다 바이오 의약품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외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해외 로펌을 연계해 IP 분야 해외 법률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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