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 중 총 46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1668개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달 은행 분야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약관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다수의 약관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를 위반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재판 관할 조항이다. A카드사의 체크카드 약관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소송 관할지를 정해, 사실상 금융사가 유리한 법원으로의 제소를 가능케 했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금소법에서 명시한 ‘비대면 계약의 경우 소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지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카드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예컨대 B카드사의 약관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혜택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
리스·할부금융 약관의 경우, 리스 계약에서 고객이 납부하는 지급금에 대한 항변권과 상계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약관 운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약관 개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융투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약관 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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