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안전 입법 강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Task Force)는 총 9건의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 과제로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7명의 노동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의 핵심은 ‘반복적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책임 강화’다.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반복 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을 실질적으로 묻기 위한 조치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는 사업주 및 공공기관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와, 재해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의무’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작업장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조항도 추진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안전 위반 사항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 설치 근거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산재 예방 활동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산재 피해자를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명확화가 담겼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법안들은 지난 울산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라며 “11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