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페퍼저축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정직 3개월과 면직에 해당하는 퇴직자 징계를 최근 통보했다.
조사 결과, A직원은 특정 차주에게 PF 대출 26억5000만원을 승인한 뒤, 대출 등기를 담당한 법무사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1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대출 50억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1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PF 대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을 무시하고 대출을 승인해, 약 5300만원이 대출 목적 외로 사용되도록 방치한 책임도 지게 됐다.
더욱이 개인 이익과 회사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경영진과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고객과의 사적 금전 거래는 물론, 이해상충 상황 발생 시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차주의 대출 목적을 철저히 심사하고,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윤리의무를 저버리고 고객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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