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아 안다르 대표이사. [사진=안다르]
공성아 안다르 대표이사. [사진=안다르]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최근 창업자의 남편 오대현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법정 구속 소식에 대해 “회사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씨는 북한 해커 조직과의 불법 프로그램 거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다르의 공성아 대표이사는 17일 명의 입장문을 통해 "오대현 씨는 물론, 그 부인이자 안다르 전 대표였던 신애련 씨 또한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 대표는 “안다르는 이미 2021년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을 계기로, 신애련 씨와 함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두 사람의 사임을 완료했다”며, "같은 해 마케팅 전문기업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지분 전량을 인수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고, 현재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다르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분 보유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박했다.

공 대표는 “두 사람은 회사와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으며, 안다르와 관련한 어떠한 운영이나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회사와 관련 있는 것처럼 언급되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단 이미지 사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장은 오대현 씨가 과거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개발자와 접촉해 2,38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안다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공 대표는 “안다르는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K-애슬레저 대표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대현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개발자와 불법적으로 접촉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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