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중 입수한 비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양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사안은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대표 사례로 평가되며,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기관경고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향후 인허가 및 영업행위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퇴직한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개발사업 정보를 가족회사 및 지인 명의 회사를 통해 사적으로 활용하고 이익을 챙긴 행위다.
부동산 PF 금융자문·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전 임원 A씨는 총 8개 개발사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그는 2020년 모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대출 주선 수요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3억2000만원을 수령하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21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특수관계인 회사가 1억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이 밖에도 금전대여를 통해 이자 및 금융자문 수수료를 편취했으며, 특정 펀드의 설정과 관련해 해당 운용사 직원을 통해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받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그는 한양증권 재직 당시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 목적의 법인을 설립해 임원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도 문제가 됐다.
같은 시기 근무했던 직원 B씨는 PF 업무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이 드러났으며, 직원 C씨는 위법한 용역계약을 통해 수수료 및 이자 명목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 임원 A씨에게 문책경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직·정직 3개월·감봉 3개월·견책 등 징계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