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지가 지난 8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진스 민지가 지난 8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멤버 전원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전속계약 유효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말 패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법원의 1심 판단을 수용하는 길을 택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특히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과정에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신뢰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임 자체가 곧 매니지먼트 공백을 뜻하지 않으며,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계약의 핵심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해임 후 민 전 대표가 자진해서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판결 이후에도 양측은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뉴진스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2일 “해린, 혜인이 어도어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민지·하니·다니엘도 같은 날 “신중한 논의 끝에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멤버 전원이 법적 갈등을 마무리하고 기존 소속사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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