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잇단 산업재해로 도마에 오른 SPC삼립에서 이번엔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수일간의 야간 근무 후 자택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로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SPC 측에 실태 점검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4일 류현철 본부장 주재로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변화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 A씨는 6일 연속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연속 근무가 과로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형식적인 제도 개편보다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SPC 계열사의 반복적인 산재 사망을 지적하며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어서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당시 SPC는 정부 권고에 따라 야간 근무 8시간 제한, 12시간 맞교대 폐지 및 3조3교대제 도입 등의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 류 본부장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연속적 야간노동의 폐해는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다”며 “근무제도 개편이 실제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건강영향 평가에 기초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 측은 “사망 소식을 접한 즉시 장례 절차를 지원했고, 시화공장에는 지난 9월부터 3교대제를 도입해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42시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현재는 인력 보강을 통해 주6일 근무 체제를 단계적으로 주5일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교대제 변경만으로는 고질적인 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 인력 충원, 노동자 건강 모니터링 강화가 병행돼야 제도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