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전 사장.(뉴시스 제공)
정승일 한전 사장.(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한국전력이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사 특별대책으로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을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 전력공급 지장을 감수하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고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한전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이런 내용의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효율 중심의 현장관리’에서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전, 끼임, 추락을 ‘치명적 3대 주요 재해’로 분류하고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하는 ‘선(先)안전 후(後)작업’ 지침을 시행한다.

특히 한전은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약 30%에 달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즉시 퇴출하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감전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도 전면 금지한다.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 설치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끼임 사고 근절을 위해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또 전기공사업체 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안전 담당자가 사전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전수 검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5일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38)씨가 경기 여주시의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2만2000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지 두달 만에 나왔다. 한전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명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특별대책은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인 한전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작업중지와 함께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관련자 입건 수사 등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 소재를 밝혀 엄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 또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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