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전사 관련 한전 사장에게 전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강영기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노동자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인 한전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작업중지와 함께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관련자 입건 수사 등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 소재를 밝혀 엄벌 조치하겠다"고 6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38)씨가 지난해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2만2000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4일 숨졌다.

김씨는 2인1조 작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또 고무 절연장갑 대신 면장갑을 착용했고 고압 전기 작업에 쓰이는 전용작업차량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에 나서는 등 현장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했다"며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 또한 처벌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이번 사고의 경우는 중대재해법 시행(27일) 이전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안 장관은 "한전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명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전 사장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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