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안전 규정 꺠고 홀로 투입
절연장갑 대신 ‘면장갑’ 끼고 작업

전봇대 복구작업 벌이는  모습. (뉴시스 제공)
전봇대 복구작업 벌이는  모습.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30대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기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김모(38)씨가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김씨는 전봇대와 연결된 안전고리에 20분여분간 매달려 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감전으로 상반신 대부분이 3도 화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당해 사고 후 19일이 지난 같은 달 24일 숨졌다.

김씨의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상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김씨는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갑도 고무 절연장갑 대신 면장갑을 착용했고 고압 전기 작업에 쓰이는 전용작업차량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원청인 한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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