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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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주주들이 구속 중에도 고액의 보수를 수령한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약 50억 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18일 아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의 일부 주주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조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앞서 주주연대는 지난 9월 한국앤컴퍼니 감사위원회에 조 회장의 보수 환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으나, 감사위는 지난달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법적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주주연대는 “조 회장은 구속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수령한 급여와 상여금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며, 대법원 판례상 ‘업무 미수행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구속됐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올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로 재수감됐다. 구속 기간에도 월 1억 원 이상을 수령했고,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보수는 총 47억 원(급여 16억, 상여 3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이 적용된 첫 사례 중 하나로, 이사의 직무 태만 또는 법 위반에 대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책임 추궁 흐름을 보여준다. 개정 상법은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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