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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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전자제품 가운데 일부가 전파안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향후 유해물질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해외직구 ICT(정보통신기술) 제품 29종을 대상으로 전파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헤어 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으로, 모두 해외직구 플랫폼(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특히, 일부 제품은 제조사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직구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 KC 인증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선기기, 생활가전 등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의 국내 유입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 및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ICT 기기의 경우,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며 “정기적인 유통 제품 검사를 통해 위해 물품의 국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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