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왼쪽) 씨와 배우자 이모 씨.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왼쪽) 씨와 배우자 이모 씨.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출연료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공모해 장기간 자금을 빼돌렸음에도 가정주부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악성 댓글까지 게시한 정황이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남편이 주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킨 점은 반성하고 있으나,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님을 돌볼 형제가 없다.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재판을 받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씨도 “4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아이들의 엄마로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횡령액 약 21억 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 소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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