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교적 논란이 적은 법안 50여건을 우선 처리한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예산·사법개혁 등 정치적 충돌이 큰 안건은 이번 일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사전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절차적 안건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처음으로 보고된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요구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최소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간 내 표결이 어려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할 수 있어, 이번 일정 조율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 있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5일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절차가 공식화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추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표결 결과에 따라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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