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양사는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입점 점주에게 ‘최혜대우(MFN·Most Favored Nation)’를 요구하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13일 발송했고,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견서 검토 이후 전원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최혜대우’ 조항이다. 이는 가맹점이 다른 플랫폼보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할인 혜택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앱 내 노출 순위나 브랜드명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두 업체는 지난 4월 공정위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약속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양사의 상생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본 심사절차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제재 여부 및 수위는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법 위반 혐의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경쟁 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적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배달앱
#공정거래위원회
#배민
#쿠팡이츠
#최혜대우
#공정거래법
#배달수수료
#공정위제재
#동의의결
#플랫폼규제
#가맹점보호
#소상공인권익
#온라인플랫폼
#배달시장
#불공정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