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의 정문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의 정문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2일 서울대는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의 한 분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AI를 부정하게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강의는 30여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대면 수업으로, 중간고사는 강의실 내 컴퓨터를 활용한 현장 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학교 측은 시험 전에 AI 사용 금지 방침을 사전에 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번 사안은 집단적 부정행위라기보다는 일부 학생의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분반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전공 과목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 고려대학교는 대규모 온라인 교양 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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