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버거 모습. [사진=프랭크버거 홈페이지 갈무리]
프랭크버거 모습. [사진=프랭크버거 홈페이지 갈무리]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창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가맹점의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상담 과정에서 ‘월 4000만~8000만원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는 전체 33개 가맹점 중 단 한 곳인 목동점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점포의 평균 매출은 월 3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더구나 프랭크에프앤비는 매출 산정에 배달비까지 포함시키는 반면, 비용 항목에서는 배달비를 제외해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했다.

가맹안내서에는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이었으며, 이 역시 허위정보 제공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억7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계약서에는 타 거래처 구매 시 공급제한, 계약 해지, 위약금까지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4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본사는 해당 품목 공급을 통해 1억4000만원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와 함께 ‘미니블럭’ 사은품을 제공하는 판촉행사를 시행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했지만 사전 동의 절차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1월 기존 사명 ‘비피알’을 ‘프랭크에프앤비’로 바꾸고, 프랭크버거 브랜드를 앞세워 급속히 외형을 확대해왔다. 2023년 말 기준 매출 1044억원, 가맹점 수 591개로 고속 성장 중이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프랜차이즈 확장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돼온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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