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스페셜경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국회가 부동산 활성화에 나섰다.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심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구하지 못하던 분양 계약자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문재인 전 정권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실거주 의무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을 받는다.

이번에 국회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면서 잔금을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가 부담을 덜게 됐다.

입주 전에 한 번 전세를 놓을 수 있어서다. 현재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단지는 전국 72개곳, 4만8000가구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전세계약갱신권(2+2년)도 있어, 3년 후에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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