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매금액 환불 안내 등, 복권 사칭 보이스피싱 성행發
보이스, 시민덕희. |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홍덕기)이 복권 관련 보이스 피싱 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동행복권은 카드대행사 직원을 사칭해 당첨되지 않은 로또복권의 구매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안내를 통해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사칭업체는 피해자가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을 예측해 낙첨된 로또복권 구매금액을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속이고 비용을 환급해 준다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권은 복권과 복권기금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으며, 당첨하지 않은 복권이라도 구매금액 환급은 불가하다.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카드결제를 유도한다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게 동행복원 설명이다.
여기에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을 사칭한 사례도 파악됐다.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직원이라 속이고 로또 예측 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 당첨하지 않은 고객에게 결제 금액을 코인으로 환급해 준다며 피싱 사기 앱을 내려받고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기업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불법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통한 사기와 여기서 로또 당첨 예측 번호와 당첨 기원 부적 등을 판매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홍덕기 대표는 “로또복권은 매회 각각 무작위 추첨이라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없으며,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개인에게 연락해 구매와 환급 안내를 하지 않는다.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112나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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