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63명, 20일부터 동행복권사이트서 신청可
​​​​​​​160개시군구 우선 계약대상자·차상위계층대상

동행복권이 160개 시군구에서 온라인(로또) 복권을 판매할 1463명을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사진=동행복권]
동행복권이 160개 시군구에서 온라인(로또) 복권을 판매할 1463명을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사진=동행복권]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홍덕기)이 160개 시군구에서 온라인(로또) 복권을 판매할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동행복권이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동행복권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면 14일 이같이 밝혔다.

모집은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동행복권은 예비후보자 488명도 추가로 받는다.

신청자격은 우선 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부모 가족 가구주 등이 우선 계약대상이며, 동행복권은 전제 모집인 가운데 90%를 배정한다.

선발인원의 10%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동행복권 사이트 ‘판매인 모집공고’에서 하며, 신청자는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동행복권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첨으로 신규판매인을 선정하고, 내달 24일 사이트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200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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