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스페셜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천명했지만, 관계부처가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속도 조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한 데 이어, 내달 마무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으로는 1억원 이하가 세율 10%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50%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의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합산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OECD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를 제외한 독일, 일본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에 속도를 조절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 관련 찬반양론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해서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는데, 실제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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