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스페셜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경제부처도 소관 제도를 참고해 지침을 개정한다.

산업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주는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략물자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다. 전략물자는 우려국이나 테러 단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을 받는다. 산업부는 아울러 8시간 이내 교육명령,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의 행정처분도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정처분 부과 지침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하다 적발됐을 경우 가중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행정처분 수위를 가중, 감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도 수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 온건한 부분을 강하게 이행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유관 부처 소관 제도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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