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오른쪽부터)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처벌 수위가 강화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지속했지만, 형사 처벌은 1건도 없었고, 벌금만 39억원이 부과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선진국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이유다.

실제 201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174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지만,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었다.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종목도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은 1억5586만3322주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부과한 과징금은 39억원 수준이다. 올해 3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오스트리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받았다.

다만, 금융당국이 향후 처벌을 강화한다. 외국대비 우리나라의 처벌 수이가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악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500만달러(66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에 달한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1억유로( 1408억원) 부당 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벌금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해 개인 투자자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존재해 금지보다 사후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불법 공매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자연스럽게 불법 공매도가 줄어들 것이다. 처벌 기준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 적발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5배까지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다수 의결할 예정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부과로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토록 요구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불법 공매도의 위수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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