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직원이 자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스페셜경제]
IBK기업은행 직원이 자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IBK기업은행 직원이 자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IBK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류장희)은 우리사주 매입의 경우 출연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해 매월 급여일에 출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은 장내 시장가로 기업은행 주식을 매입하고, 출연한 조합원 명의로 이를 예탁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당 액면가 기준 1800만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류장희 조합장은 “이를 통해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돕겠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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