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 19명, KB증 18명, NH투증 9명, 대신증 7명 등 107명… 위반 금액 1천50억원

최근 5년간 증권사 임직원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최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스페셜경제]
최근 5년간 증권사 임직원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최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최근 5년간 증권사 임직원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최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 징계내역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3월 까지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107명이라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별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내부징계 건수를 보면 메리츠증권 35명, 미래에셋증권 19명, KB증권 18명, NH투자증권 9명, 대신증권 7명, 신한투자증권 7명, 삼성증권 5명, 하나증권 4명, 한국투자증권 2명, 키움증권 1명 등이다.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적발 금액은 투자원금 기준 NH투자증권이 999억6600만원, KB증권이 22억94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3억6000만원, 대신증권이 8억3500만원, 한국투자증권이 2억2100만원, 삼성증권이 1억5900만원, 키움증권이 1억4200만원, 하나증권이 1억원 등 모두 1050억원이다.

다만, 적발 건수가 54건인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위반 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위반 금액은 더 많다는 게 황운하 의원 판단이다.

위반자 107명 중 형사 고발은 1명에 그쳤다.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에 그쳤다.

황운하 의원은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지만, 형사 처벌은 1건이다. 증권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어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이외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준수 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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