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B증권에 경고 처분을 최근 내렸다. [사진=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KB증권에 경고 처분을 최근 내렸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증권에 경고 처분을 최근 내렸다. 

공정위는 KB증권이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은행에서 증권 파생상품을 팔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실제 KB증권이 2017년 KB국민은행과 함께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은행-증권 시너지 영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소개한 고객을 대상으로 KB증권은 사업장이 아닌 은행 지점 등에서 만나 증권 파생상품 등을 고객에게 판매했다.

KB증권 은행을 찾아 판매한 일종의 방문판매인 셈이다. 다만, 방문판매법에서는 공정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증권이 법을 어긴 것으로, KB증권은 이를 통해 2020년까지 746건을 판매했다. 이는 같은 기간 KB증권 총판매 건수의 0.96%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KB증권이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등을 만든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낮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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