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용료 1억원 유용 및 태풍 힌남노 상륙 전 골프 회동 부적절 논란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배임 혐의 수사중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이 최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중이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종백)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보내고 자사주 매입 의혹 수사를 요청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최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회사차량 사용료로 1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알려졌다.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에 배당된 이 사건은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 이달 2일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임 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보충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최정우 회장의 처,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 김성진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의 처 등이 골프장을 오갈 때 문제의 차를 간혹 이용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보도 이후 문제의 차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 관련 부서에서 문서 폐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이 리스료, 선수금,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모두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고급 세단 1대를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 관계자는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포항제철소의 태풍 힌남노 피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시점에 주말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최 회장은 지난 9월 12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냉천 범람 지역을 둘러보고 배수와 진흙제거 작업이 진행된 압연라인을 점검했다. 그는 스테인리스 제강공장, 전기강판공장, 선재공장, 3고로 등도 살펴봤다. 지난달 23일에도 최 회장은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 복구활동에 참여했다. 이튿날부터 3후판공장이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후판 제품이 생산됐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행보가 포항제철소 복구보다는 신사업 추진에 더 힘이 실려있어 포스코 영업손실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포스코가 발표한 3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영업손실은 4355억원, 영업외손실은 1477억원으로 추산된다. 냉천 범람 관련 비용은 5182억원에 이른다. 포스코는 4분기 복구 비용으로 3000억원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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