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최정우·김학동·정탁·박병민·양용호 등 고발장 접수

금속노조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사내하청업체 대표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금속노조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사내하청업체 대표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학동·정탁 포스코 대표, 박병민 성광기업 대표, 양용호 포에이스 대표 등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형식상 도급계약이 실질적인 파견관계라고 밝혔다. 하청업체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는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아서도 안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성광기업과 포에이스 소속 노동자들이 열연, 냉연 등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돼 근무해왔다. 그들은 크레인 운전 작업, 재질시험 관련 작업, 공장 업무, 제품 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근로 행태는 지난 7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파견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포스코가 하청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인 파견 관계라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송당사자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됐다”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내 파견 노동자들도 법리를 적용시키면 전부 정규직 전환하는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측은 판결 대상자만 정규직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대립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이 하청업체 경영권에 간섭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며 “나머지 소송은 근로자 업무 특성과 성격이 다른 건들이 있어 각 건별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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