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회생절차에 돌입한 동성제약이 이번에는 회생 유지를 두고 회사 이사회와 공동관리인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사회가 회생절차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반면, 공동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사 이사회는 전날인 19일 ‘회생절차 폐지 추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 이사 4인의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또는 중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사회는 회생절차 관련 법적 대응을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했으며, 향후 의견서 및 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 역시 회사 명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의 회생절차에 제동을 걸겠다는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관리인인 나원균 전 대표와 김인수 관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예정된 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관리인 측은 “현재 동성제약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회생법 제56조 및 제74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며 “이사회의 결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공동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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