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KB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과 공정한 거래질서 훼손을 이유로 한 것으로, 증권사의 종가 단일가 거래 행태에 제동이 걸린 사례다.
24일 시장감시위원회는 “KB증권이 현물시장 종가 단일가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는 거래를 반복해 실행했다”며, “이는 시세의 객관적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시위는 KB증권 소속 임직원 2명에 대해선 회사가 스스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회원 자율조치’ 요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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