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에 대해 온라인 유통 가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푸르밀이 자사 컵커피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통보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카페베네 200’ 컵커피 3종을 공급하면서 제품별 최저 판매가를 사전 지정했다.
해당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으며, 가격 미준수시 공급가 인상 또는 공급 중단이라는 불이익 조치 가능성을 명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제재는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시정명령 이행 여부 통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들에 이번 공정위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은 가격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며 “향후에도 온라인 가격 통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법 집행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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