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그룹 본사 전경. [사진=삼양그룹]
삼양그룹 본사 전경. [사진=삼양그룹]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삼양사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된 최낙현 대표이사의 사임을 공식화하며, 강호성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직후 이뤄진 전격적인 사임 결정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양사는 21일 공시를 통해 “최낙현 각자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향후 강호성 단독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 대표와 강호성 대표가 공동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국내 설탕 가격 담합이다.

현재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3사’는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가격을 공조해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94%에 달하는 이들 3사는 사실상 국내 설탕 유통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가격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 가중 등 다방면의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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